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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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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강남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12호
  • 공고일자 2026. 7. 10.
  • 부서 행정국 교육지원과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6. 7. 30.(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개정안에 대한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7. 10.(금) ~ 7. 30.(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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