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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전부개정 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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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광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15호
  • 공고일자 2026. 7. 9.
  • 부서 시민복지국 총무과
「광양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6.7.9. ~ 2026.7.15.(21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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