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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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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7호
  • 공고일자 2026. 7. 9.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운영전문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87호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포함한 인사청문 대상 직위를 재정비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로 이원화된  실시 주체 구조를 도입하여 인사 검증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 제3조) 인사청문 대상 직위를 별표 1과 별표 2로 구분하고, 별표 1 대상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별표 2 대상은 해당 기관의 사무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가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 (안 제4조) 단일 특별위원회 중심의 심사 구조를 개편하여 기관별 특성에 맞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분산 심사할 수 있도록 실시 주체 규정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3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FAX051-888-8469) 또는 E-mail(rldnd007@korea.kr, goodtak@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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