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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629

  • 자치단체 동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87호
  • 공고일자 2026. 7. 9.
  • 부서 안전건설국 공원녹지과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2026. 7. 9.(목) ~ 2026. 7. 29.(수) / 20일간
  3. 게재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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