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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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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세종특별자치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70호
  • 공고일자 2026. 7. 10.
  • 부서 감사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7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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