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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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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충청남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7호
  • 공고일자 2026. 7. 10.
  • 부서 충청남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충청남도 입법예고 제-호

충청남도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0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소송사무 처리 규칙
2. 개정사유 
 ○ 충청남도 소송사무 처리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예규를 규칙으로 전환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지원범위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체계적인 소송사무를 운영하고자 이 규칙을 제정함.

3. 주요내용
 ○ 소송사무 처리 체계 및 소송수행 절차 규정(안 제1조 ~ 제14조)
 ○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확대(안 제10조)
 ○ 변호사 보수 및 승소사례금 지급 기준 규정(안 제17조, 별표1)
 ○ 소송비용 회수 및 추심 관련 규정 명시(안 제19조 ~ 제22조)
 ○ 송무 운영 관련 심의·의결 위한 소송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안 제23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6.7.30.(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정책기획관실(본관 5층)
     - 전화 : (041)635-3136,   FAX (041)635-3035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hlee7519@korea.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법무행정팀 담당자(041-635-313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충청남도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1부.
      2. 관련법규 1부.
      3.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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