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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군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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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강화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88호
  • 공고일자 2026. 7. 10.
  • 부서 행정국 기획예산과
「강화군 군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입법예고 목록: 강화군 군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2026.7.10.~2026.7.30.(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군보, 게시판,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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