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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강화섬나들길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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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강화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90호
  • 공고일자 2026. 7. 10.
  • 부서 문화복지국 관광과
「강화군 강화섬나들길 관리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강화군 강화섬나들길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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