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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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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여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07호
  • 공고일자 2026. 7. 10.
  • 부서 문화체육복지국 가족행복과
「부여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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