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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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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밀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28호
  • 공고일자 2026. 7. 10.
  • 부서 건설도시국 도시과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6. 7. 11. ~ 2026. 7. 31. (20일간)
3. 의견제시
  -  제출기한: 2026. 7. 31.까지(밀양시 도시과 도시계획담당)
  -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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