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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보 조례」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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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밀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44호
  • 공고일자 2026. 7. 10.
  • 부서 공보감사담당관
「밀양시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규명: 「밀양시보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6. 7. 10. ~ 7. 30.(20일간)
  3. 의견제시
    - 제출기한: 2026. 7. 30.(밀양시 공보감사담당관 홍보담당)
    -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 제출대상: 개인, 기관, 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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