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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7979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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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12호
  • 공고일자 2026. 7. 16.
  • 부서 희망복지국 복지정책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7979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6. 7. 16. (목) ~ 8. 5. (수)(21일간)
 2. 입법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3. 의견제출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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