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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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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완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70호
  • 공고일자 2026. 7. 16.
  • 부서 기획예산실
「완도군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완도군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2. 개정 이유 : 자치법규 내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 선택권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규정의 개정
3. 예고기간 : 2026. 7. 16. ~ 8. 5.(20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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