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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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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완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71호
  • 공고일자 2026. 7. 16.
  • 부서 문화예술과
「완도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완도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 이유: 「도서관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상위법과의 정합성 확보 
3. 예고 기간: 2026. 7. 16. ~ 8. 5.(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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