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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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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완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72호
  • 공고일자 2026. 7. 16.
  • 부서 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완도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완도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
2. 제정 이유 : 완도군 장기등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와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
3. 예고기간 : 2026. 7. 16. ~ 8. 5.(20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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