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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249

  • 자치단체 삼척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73호
  • 공고일자 2026. 7. 16.
  • 부서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삼척시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삼척시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2026. 7. 16. ~ 08. 05. (초일미산입 20일간)
  라. 예고방법: 누리집,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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