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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련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264

  • 자치단체 평창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64호
  • 공고일자 2026. 7. 16.
  • 부서 관광경제국 경제과
「평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련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평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예고기간 : 2026. 7. 16. ~ 8. 6. (21일간)
 3. 제정이유: 지역상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상생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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