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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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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김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86호
  • 공고일자 2026. 7. 16.
  • 부서 환경녹지국 환경위생과
「김천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김천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6. 7.16(목) ~ 8.5(수) 20일간

3.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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