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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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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서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93호
  • 공고일자 2026. 7. 13.
  • 부서 기획재정국 세원관리과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지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임 공고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용)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별지 제1호〕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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