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양평군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653

  • 자치단체 양평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88호
  • 공고일자 2026. 7. 13.
  • 부서 경제안전국 회계과
1. 관련근거 :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2. 「양평군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양평군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7. 13. ∼ 2026. 8. 3.(21일간)
  다. 게시장소 : 양평군보(소통홍보담당관), 게시판(각 읍면),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