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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정책자문단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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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천안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937호
  • 공고일자 2026. 7. 13.
  • 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천안시 정책자문단 등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6. 7. 13. ~ 2026. 8. 3. (21일간)
○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붙임의 입법예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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