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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생활체육공원 내 수익시설의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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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천안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994호
  • 공고일자 2026. 7. 13.
  • 부서 문화체육국 체육진흥과
「 천안시 생활체육공원 내 수익시설의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6. 7.13. ~ 8. 3. (21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천안시 생활체육공원 내 수익시설의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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