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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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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목포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59호
  • 공고일자 2026. 7. 13.
  • 부서 해양수산환경국 기후환경과
「목포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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