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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생활임금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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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북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12호
  • 공고일자 2026. 7. 13.
  • 부서 경제산업국 일자리정책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생활임금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널리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입법예고 내용
 - 조 례 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생활임금 조례
 - 예고기간: 2026. 7. 13.~7. 28.(15일)
 - 예고방법: 구보,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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