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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등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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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울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7호
  • 공고일자 2026. 7. 16.
  • 부서 울산광역시 환경국 환경정책과
1. 개정이유
   부의 명칭 및 법명·조례명 변경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의 명칭 변경된 사항을 반영함
   - (현행) 환경부 → - (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나. 법·조례명 변경 사항을 반영함
   -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변경
   - (현행) 「자원순환기본법」→ (개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 (현행)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 「울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다. 시행규칙 규정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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