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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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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성남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57호
  • 공고일자 2026. 7. 13.
  • 부서 재정경제국 회계과
1.「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6. 8. 3.(월)까지 회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공보관은 공고내용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는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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