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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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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안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15호
  • 공고일자 2026. 7. 13.
  • 부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안양시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일: 2026. 8. 3.(월)까지
 2.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 등
 4. 제출기관: 안양시장(참조: 여성가족과)
 5. 기타문의: 031-8045-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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