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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430

  • 자치단체 안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16호
  • 공고일자 2026. 7. 13.
  • 부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제출기일: 2026년 8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등
   1)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2)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사유)
  라. 제출기관: 안양시장 (참조: 여성가족과장)
   1) 주소: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우편번호 14053)
   2) 전화: (031) 8045-2483
   3) FAX: (031) 8045-6520
   4) 홈페이지 주소: http://www.anyang.go.kr/
                     (시정소식 → 고시/공고 → 입법예고)

붙임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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