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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회수438

  • 자치단체 평택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306호
  • 공고일자 2026. 7. 13.
  • 부서 교육국 안중도서관
1. 「평택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

3. 아울러, 소통홍보관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7. 13. ~ 8. 2.(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게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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