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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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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94호
  • 공고일자 2026. 7. 13.
  • 부서 행정지원국 총무과
1.「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각 부서에서도 본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이 있을 때에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6. 7. 13. ~ 8. 2. (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붙임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 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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