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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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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밀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56호
  • 공고일자 2026. 7. 13.
  • 부서 건설도시국 안전재난과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6. 7. 13. ~ 2026. 8. 2.(20일간)
3. 의견제시
     - 제출기한: 2026. 8. 2.까지(밀양시 안전재난과 안전정책담당)
     -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붙임 1. 입법 예고문 1부.
       2.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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