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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419

  • 자치단체 보성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30호
  • 공고일자 2026. 7. 14.
  • 부서 총무과
『보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보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6. 7. 14. ~ 8. 3.
3. 예고방법: 보성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주요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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