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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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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칠곡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53호
  • 공고일자 2026. 7. 14.
  • 부서 관광경제국 투자유치과
「칠곡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건      명:「칠곡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예고기간: 2026. 7. 14. ~ 8. 3.(20일간)
3.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4.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붙임  칠곡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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