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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327

  • 자치단체 용인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162호
  • 공고일자 2026. 7. 14.
  • 부서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붙임1]참조
  3. 자치법규안: [붙임2]참조
  4. 예고기간: 2026. 07. 14. ∼ 2026. 08. 03.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 08. 03. 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용인시장(하수시설과장)
     -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99 (하수도사업소)
     - 전    화: 031) 6193-9343
     - 팩    스: 031) 6193-9349
     - 전자메일: geunseo6@korea.kr

붙임  1. [붙임1] 「용인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서(서식).
      2. [붙임2]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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