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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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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가평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11호
  • 공고일자 2026. 7. 14.
  • 부서 행정안전국 안전총괄과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가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분은 2026. 7. 28.(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 「가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7. 14.(화) ~ 7. 28.(화)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E-mail(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4. 제출기관: 가평군 안전총괄과
  가.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나. 전화: 031)580-4926
  다. FAX: 031)580-2149
  라. E-mail: dp531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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