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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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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가평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929호
  • 공고일자 2026. 7. 14.
  • 부서 기획예산담당관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있는 군민께서는 2026. 8. 3.(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가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2026. 7. 14. ~ 8. 3.(20일간)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라. 제출기관: 가평군수(기획예산담당관)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181(가평군청) 
   ○ 전화: 031)580-2083
   ○ FAX: 031)580-2089
   ○ e-mail: kmhz072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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