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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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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안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972호
  • 공고일자 2026. 7. 14.
  • 부서 전략기획담당관
1. 「안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부서,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서는 2026. 8. 5.(수)까지 안성시청 전략기획담당관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소통협치담당관은 시보에,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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