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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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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삼척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53호
  • 공고일자 2026. 7. 14.
  • 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명: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기간: 2026. 7. 14. ~ 7. 20.(6일간, 초일불산입)
3. 입법예고방법: 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4.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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