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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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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안동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73호
  • 공고일자 2026. 7. 15.
  • 부서 수자원환경국 환경관리과
1. 「안동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안동시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07. 15. ~ 2026. 08. 04.(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예 고 안 :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보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주시고,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안동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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