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정읍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335

  • 자치단체 정읍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37호
  • 공고일자 2026. 7. 14.
  • 부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정읍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7.14.~8.4.(21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4. 의견제출 :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등
5. 문      의 : 정읍시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063-539-5484)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