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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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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김해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360호
  • 공고일자 2026. 7. 15.
  • 부서 시민안전국 시민안전과
「김해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김해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7. 15. ~ 2026. 8. 4.
 다.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김해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3. 김해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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