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525

  • 자치단체 창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01호
  • 공고일자 2026. 7. 15.
  • 부서 기획조정실 세정과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8. 5.(수)까지 붙임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7. 15. ~ 8. 5.
  나. 입법예고 방법: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처: 창원시 기획조정실 세정과(055-225-2941)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