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6.9학동참사 희생자 추모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339

  • 자치단체 동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32호
  • 공고일자 2026. 7. 15.
  • 부서 주민안전담당관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6.9학동참사 희생자 추모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부서 및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관내 주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8. 4.(화)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6.9학동참사 희생자 추모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 2026. 7. 15. ~ 8. 4.(20일간)
 다. 의견접수 : 주민안전담당관(062-608-3041)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