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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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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용산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27호
  • 공고일자 2026. 7. 16.
  • 부서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7. 16. ~ 8. 5.(20일간)
다. 예고방법 : 용산구보 및 용산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및 사유 등 의견(제출기한 : 2026. 8. 5.)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조례안)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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