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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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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중랑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58호
  • 공고일자 2026. 7. 16.
  • 부서 생활복지국 아동청소년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1058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일부개정 이유 
  청소년시설에 대한 감면 금액, 징수 절차 및 반환 관련 사항 및 청소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시설 종류 및 운영기준 정비(안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4항, [별표1])
  나. 사용료·강습료 기준 및 징수·반환 규정 정비(안 제8조 ~ 제8조의2, [별표2])
  다. 감면 기준 명확화 및 대상 확대(안 제8조제2항)
  라. 청소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규정 정비(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참조 : 아동청소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전화 : 2094-6964, FAX : 490-4682~4)
         E-mail : duck_byeon@j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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