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353

  • 자치단체 마포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41호
  • 공고일자 2026. 7. 16.
  • 부서 관광경제국 경제진흥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라. 입법예고기간: 2026. 7. 16. ~ 8. 5.(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