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입법예고(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회수347

  • 자치단체 여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75호
  • 공고일자 2026. 7. 15.
  • 부서 도시건설국 도로과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의견서 여주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포함)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