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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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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568호
  • 공고일자 2026. 7. 15.
  • 부서 기후에너지환경국 기후환경정책과
1.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8. 4.(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6. 7. 15.(수) ~ 8. 4.(화) (20일간)
  나. 예고내용: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화성시 홈페이지 및 시보게재, 본청·각 구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처리함

2. 아울러 각 구청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문을 행정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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