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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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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밀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91호
  • 공고일자 2026. 7. 15.
  • 부서 나노경제국 나노융합과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기간: 2026. 7. 15. ~ 2026. 8. 4.(20일간)

붙임 1. 입법 예고문 및 조례개정 안 1부.
        2.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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