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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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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중랑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38호
  • 공고일자 2026. 7. 16.
  • 부서 행정국 교육지원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1038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중랑구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활용할 수 있는 교육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교육 주체 간 협력과 참여를 활성화하여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복지 증진, 나아가 지속 가능한 지역 기반 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참조 : 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전화 : 02-2094-1912, FAX : 02-490-4421
         E-mail : toiris@jn.go.kr )


※ 조례안 전문은 중랑구청 홈페이지/중랑소개/중랑소식/입법예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jungn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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